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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저소득 가정의 교육비 교육급여 지원(신입생)을 위한 가정통신문이 1.12(월) 신입생 예비소집일에 안내장이 나가며, 홈페이지에 등재를 합니다. 확인 하시어 대상 가정은 지원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 가정통신문 | 발 행 일 | 2026. 1. 12. |
| 발행부서 | 인성안전부 | 담 당 자 | 김 길 수 | http://naedong-m.gne.go.kr | ☎ 교장실 : 335-2730 | ☎교무실 : 335-2670~1 | ☎복지실 : 325-4107 | ☎교무실(FAX) : 324-4395 |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사업을 운영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 또는 oneclick.moe.go.kr)으로 신청 바랍니다. ▣ 지원내용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 502,000원 | 교육활동지원비 699,000원 | 교육활동지원비 860,000원 | 교육비 | 방과후자유수강권(중위소득 80%이하,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국가보훈대상자녀), 인터넷통신비(기초, 한부모, 차상위) 등 (※고교학비, 급식비: 무상) |
?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 자녀 중 이미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입학 이후 신규신청이 필요합니다. ?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24년도에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은 초·중학생이 `25년도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집중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구 분 | 내 용 | 기 간 | 2026년 3월중 예정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년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 지원 대상 | 교육 급여 | ?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 | 교육비 | ?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중위소득 80% 이하) | 신청 방법 (택1) | ① 방문신청 | ② 온라인 신청 |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 | 제출 서류 |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
▣ 문의 : (상담센터) 1544-9654, (교무실) 055-335-2670~1, (복지실) 055-325-4107
2026. 1. 12.
내 동 중 학 교 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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