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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성장기 청소년의 신장질환 및 소아당뇨병 등 소아성인병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치료관리를 통해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교보건법 제 7조에 따라 매년 소변검사를 실시합니다. 소변검사는 신장의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통해 만성질환으로 이행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검사법입니다. 이에 따라 본교에서는 2025. 3. 26.(수) 검사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정통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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