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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안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조회하고자 합니다.
1. 대상: 전체 교직원 및 학부모
2. 의견조회방법: 학교홈페이지 게재
3. 제출방법: 검토의견서 작성 후 제출
4. 제출기한: 2024.3.25.-2024.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