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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공원, 강변에서 드론을 이용한 취미생활 급증이 예상되는 바, 귀 학교의 학생들이 ① 공항·원전·군 시설 주변,② 야간(기상청 고시 기준 일출 전 및 일몰 후),③ 고도 150미터 이상에서 드론을 비행하여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처음이라도 150만원 과태료 처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학생들에게 지도 편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다음과 같이 상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초중고 학생의 인지부족으로 위반사례 발생) 변경 전 | 변경 후 | 비 고 | 1차 위반 : 100만원 2차 위반 : 150만원 3차 위반 : 200만원 | 1차 위반 : 150만원 2차 위반 : 225만원 3차 위반 : 300만원 | 14세 이상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자에게 적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 |
4. 또한, 방과후 수업 등 드론 조종교육을 위해 외부 업체 및 강사와 계약을 맺는 경우, 드론 조종교육을 사업범위로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 및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고, 드론 교육시 학생 및 인근 주민들의 안전사고 및 피해가 없도록교육장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3, 등록증 샘플 참조) 붙임 1. 드론 관련 제도 안내 리플릿 1부. 2. 드론 비행 안내 포스터 1부. 3.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증 샘플(조종교육)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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