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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1.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10일입니다.
2. 신청서(서식1)는 교외체험학습 실시 5일전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합니다.
3. 보고서(서식2-1) 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합니다.